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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문턱 대폭 낮아진다…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1:10

유턴법 개정안 23일 시행…첨단산업에 러브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하는 등 유턴기업 인정요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유턴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첨단산업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첨단산업의 경우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유턴 지원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추가해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됐다.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다.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25%에서 10%로 완화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외투기업이 유턴 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시행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도 75~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박에도 연구개발(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 유턴이 확대되고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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