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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맞춤 스마트관광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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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경북도의원 발의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상임위 통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권의 맞춤형 스마트관광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 경북 영주시, 무소속)이 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지난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국내외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원활한 스마트관광 생태계조성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병직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 경북 영주시, 무소속).[사진=경북도의회] 2021.06.21 nulcheon@newspim.com

앞서 황 의원은 "관광객의 디지털화 증가에 따라 정부도 ICT기반의 관광콘텐츠·인프라 육성으로 관광기업 혁신 및 산업기반 선진화,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경북도 차원에서도 도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방문지에 다양한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타 광역지자체 대비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도내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경북도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스마트관광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 트렌드에 대응해 데이터 기반의 개인·맞춤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관광 견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관광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를 전담으로, 지자체와 민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제1호 도시로 인천개장항 일대가 선정돼 올해 6월 개막을 앞두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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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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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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