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코웨이 제기 특허무효 소송 특허법원 청호나이스 특허 인정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특허법원 제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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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해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 결과 지난 18일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고,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의 '무효' 여부에 관한 것으로 청호나이스측의 특허침해 여부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 단종된 정수기 모델과 관련된 것으로 비즈니스상 영향은 없다"며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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