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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7건 적발…108건 사법조치·89건 과태료 1.8억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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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주요 위험요소 직접조치 소홀
본사 차원의 재해예방 지원도 미흡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평탱학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방 본사와 전국지사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7건 중 108건에 대해 사법조치가, 89건에 대해 과태로 1억8000여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고 이선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방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인 동방아이포트에 대해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했다. 108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8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지도도 이루어졌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2일 오전 경기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개방형 컨테이너 오른쪽 윗편에 안전 표지판이 달려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평택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게차 사용과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동방의 다른 지사에서도 다수 적발됐다.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확보 등도 소홀해 충돌·맞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의 경우 벨트 등 달기구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박에도 호퍼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 침전조 등 질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요소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던 지사도 다수였다.

한편,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안전보건 방침 등이 부재해 현장의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도 확인됐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있지만 대표이사 신년사와 메시지 등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고 대표이사 현장점검 활동 중단, 경영층의 안전문화 조성 노력 미흡 등 경영방침의 이행이 미흡했다.

매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세부 추진계획 작성이 미흡했고 본사 안전품질팀이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편제돼 있어 위상과 업무 독립성이 약했다. 재해조사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은 '안전보건관리강화', '교육실시', '안전의식고취' 등 형식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사고는 조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평택항에서 동방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해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며 "다른 항만기업도 특별감독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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