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 15개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범 적용된다.
14일 동해시에 따르면 다음달 4일까지 춘천·원주·강릉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시행된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지자체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단계조정 기준은 주간 전체 확진자 수 3일 연속 기준으로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조정한다.
아울러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회·시위는 300명 미만으로 완화됐으며 종교활동 수용인원은 50%으로 확대했으나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 숙박, 식사 및 행사 금지는 유지된다.
동해시는 개편안 시범적용으로 급격한 방역 이완 방지를 위해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방역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해시 예방접종은 14일 기준 누적 1차 접종자 수가 2만4636명, 접종 완료자는 5458명으로 인구대비 각각 27.2%, 6%가 접종을 마쳤다.
김도경 동해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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