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해체공사감리자 상시감리 의무화...철거 다단계 하청 금지"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4:31

서울시 '공사자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민간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체공사시 감리자가 상시 감리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철거 작업시 다단계 재하청을 금지하고 원청사의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폐쇄회로TV를 이용해 민간공사에 대한 공공 감시를 강화하고 일요일 공사장 휴무제를 민간공사에도 확대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건설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자 한다"며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전 인사하고 있다. 2021.06.14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안전'이란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나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모씨의 경우를 언급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사장의 잇단 인명사고는 결국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란 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잠원동 사고 이후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탓에 이같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오 시장은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며 "법률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된다. 오 시장은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거쳐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도 금지된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해체시공은 원도급자인 시공자가 해야 하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일임하고 심지어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한다. 이후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을 물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시의 감시가 부진했던 민간 공사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폐쇄회로TV(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공사장 현황을 언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공사 책임자가 모바일로 바로 입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공공공사장에서 시행되는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 건설현장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요일에 발주자 감리가 없는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일요일 휴무제를 권고한다"며 "다만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