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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MONEY] 설계사 블로그에 상품 알리면...1억 벌금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7:33

블로그·SNS 등으로 판매 상품 알리면 '광고'
사전 심의 받지 않은 광고는 '규제 대상'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사전 심의 받아야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오는 8월 개정·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축소됩니다. 7월까지만 착한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010-000-000로 상담 연락 주세요."

김보험 씨는 이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업데이트했다. 며칠 후 김 씨는 소속된 보험사 준법감시팀으로부터 해당 블로그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광고 심사지침을 위반했으니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으로 일선 보험설계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험소비자와 접점을 만들기 위해 블로그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에 판매하는 상품의 장점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 설계사, 블로그에 광고하려면 사전심의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금소법 시행에 따라 일선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을 블로그 등에 올렸다면 금융상품 광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보험사가 설계사교육용 및 상품안내장 등으로 만든 유인물 내용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게재해도 금융상품 광고다. 만약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광고를 할 경우 설계사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 등 금융상품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부 심의 및 각 금융협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즉 특정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인보험대리점(GA)은 해당 GA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소법에서 광고는 금융상품의 내용은 물론 거래조건이나 거래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것 모두 광고라고 해석했다. 즉 해당 보험사나 상품명을 명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삽입되면 광고로 보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불특정다수에게 알린 후 게재된 연락처로 연결된 소비자와 상담 후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행위가 광고로 규정된 셈이다.

금소법을 위반하지 않고 상품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보험사 및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처럼 사전심의를 받고 블로그나 SNS 등에 상품 내용을 올리는 설계사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됐고, 광고와 관련 규제는 6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며 "계도기간이 지난 9월 25일 이후에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품광고는 모두 규제 대상으로 제재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전심의 불가능...설계사 개인 광고 '사실상 금지'

문제는 40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금소법 도입 전에도 생·손보협회는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관리했다. 그러나 설계사 개인의 사실상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상품 광고를 올리기 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각 보험사나 보험협회도 설계사 개인이 올리는 광고를 사실상 규제하지 않았다. 설계사가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제재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상품광고의 필수안내사항' 중 하나라도 삽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무거운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제적 제재를 넘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필수안내사항에는 설계사 등록코드는 물론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예금자보호법, 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등 20여개 항목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고 있는 항목까지 파악해야 한다.

설계사 개인이 이처럼 모든 광고규정을 파악하고 지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각 보험사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설계사는 하루에 몇 건의 상품을 알리기도 한다"며 "사전심의를 시스템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만약 사전심의가 가능하려면 준법감시 등 해당 부서 인력을 계도기간인 3개월 만에 십 수 명 더 늘려야 한다"며 "사전심의를 시스템화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특정 부서 인원을 크게 늘리기도 힘들어 설계사보고 광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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