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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허위 원생' 정부 지원금 대표자에 환수 못해"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1:44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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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허위로 등록해 받은 정부 지원 보육료는 어린이집 대표자한테서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인천 모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인천 B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2년 전 B 구청은 A씨가 대표자인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4명과 원생 16명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청은 지난해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처분 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에게 보조금 9500여만원은 반환토록 한 후 부당이득금 6600여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B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자신은)투자자에 불과한 어린이집 대표자였다"며 "보육교사 4명이 직접 받은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원생들과 관련한 부당이득금은 보호자인 학부모들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허위로 등록된 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의 계좌로 직접 받은 보조금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반환해야 하지만 허위 등록 원생들의 학부모가 받은 정부 지원금은 그가 구청에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은 보호자가 발급받아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라며 "지자체가 지원한 보육료를 받은 이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보호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사랑카드로 받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징수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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