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해운법상 공동행위 허용"…HMM 등 해운사 담합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6:16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6:16

공정위, 합의 122번 있었다고 판단…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방침
업계 "매년 운임 협약 신고…부속협의는 신고할 필요 없어"
공정위 전신 경제기획원이 발급한 '경쟁제한행위등록증' 공개
"공동행위 성공 못해 부속협의했지만 매번 실패…해운법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을 비롯한 해운사들이 과거 담합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동행위를 허용한 해운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운법상 문제가 있다 해도 공정위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제재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8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81년 당시 경제기획원이 발급한 '경쟁제한행위등록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준비 중…"화주사 협의·해수부 신고 등 준수"

9일 업계에 따르면 HMM을 비롯한 해운사들은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현재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이었던 의견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업계를 대표해 공동대응에 나선 한국해운협회 역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번 논란은 목재합판유통협회가 2018년 9월 공정위에 운임 담합을 신고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조사에 착수한 뒤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 간 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번의 운임 관련 합의와 시행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발송했다.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선사는 HMM, SM상선,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적 선사 12개와 머스크(덴마크), CMS(프랑스), 코스코(중국), 양밍(대만) 등 해외 선사 11개 등 23개 사업자다. 동남아 노선은 국내 최대 선사인 HMM보다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중견 컨테이너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인 게 특징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업계가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해운법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문제가 되는 행위가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들은 운임 등 공동행위에 대해 화주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해수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공동행위 참여나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매년 화주사와 절차에 따라 협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9차례 기본 운임 협약에 대해 해수부에 신고했고 신고한 운임을 지키기 위해 추가로 122차례에 걸쳐 부속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사들은 업황이 안좋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한다"며 "하지만 화주사와의 운임 협의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동행위로 결정한 가격이 지켜진 적이 없어 부속협의까지 진행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업계는 2013년 한 차례 운임 협약 신고를 못해 해수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협약을 지키기 위한 부속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 1981년 경제기획원 발급 '경쟁제한행위등록증' 공개…"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해운법 위반 여부 다퉈야"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에 대해 받아야 하는 인가도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그 근거로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공개했다. 1981년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이 당시 한국선주협회에 발급한 등록증에는 구성 사업자의 참가 또는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가입 탈퇴의 자유의 경우 합의 준수를 위해 상벌제도를 시행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절차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선사별로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 과징금 부과 방침을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부회장은 "해운법은 그 자체로 완결된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정도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해운법을 어겼는지에 대해 다퉈야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경우 우선 해외 경쟁당국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는 게 해운업계 입장이다. 이미 중국에서 국내 공정위 조사에 대해 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해외 선사를 대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우리 선사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면 화주들 역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중소 선사들이 해외 화주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선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운임을 유도해 과당경쟁을 피한 측면도 있다.

아울러 담합이 실제로 성공한 적 없는 만큼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해운업계는 보고 있다. 해운 운임은 해운사가 가져가는 해상운임과 항만 등에 비용으로 지불하는 부대비용으로 구성되는데, 2010년대 초반부터 해상운임은 마이너스였다. 여기에 해운사들은 부대비용까지 깎아주면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특정 수준의 운임을 받자고 유도했지만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부당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데 공동행위에도 해운사들이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국내 법률체계상 해상물류의 특성을 적용한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것처럼 해운법 역시 공정거래법 대신 적용받는다"며 "공정위가 이런 상황을 이해해서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