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중급 법원, IP 저작권 침해 인정..중국 내 서비스 중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과 관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킹넷 등은 위메이드의 중국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 전설2)를 베껴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를 불법 서비스해 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두 게임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의 저작권자임을 명시하고 두 게임의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허위홍보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820만 위안(14억3000만원), 100만 위안(1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로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권위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