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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료로 의사면허 정지…법원 "치료 지장 줄 정도 아냐…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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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진료' 신고…보건복지부, 면허정지 1개월 처분
법원 "진료 지장 줄 정도의 음주 아니야…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야간 시간대에 음주 진료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치료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9월 환자 B씨는 해당 병원에 방문했다 2층 휴게실에서 A씨가 병원 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오후 8시 46분쯤 경찰에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B씨는 앞서 이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던 환자로, 수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술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A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후 B씨는 보건소에 A씨가 야간에 진료를 하기 전에 음주를 했으므로 제재를 해달라는 민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내사종결을 했고, 보건소 역시 민원을 종결 처리 했으나 B씨는 재차 당일 경찰 출동기록을 볼 때 음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재조사 민원을 냈다. 당시 경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A씨가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음주감지 확인되었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1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같은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려면 원고가 의사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진료행위를 해야 하는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이 때문에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직원들은 A씨로부터 와인을 선물 받은 간호사가 이를 개봉해 시음해본 것이고, A씨가 와인을 마신 게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B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를 했던 B씨가 A씨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시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마셨다고 해도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음주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진료행위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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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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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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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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