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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중대범죄 솜방망이 처벌 사학법 개정 시급"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0:57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0:57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업무상 횡령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치 처벌에 그치는 등 허점투성이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으로는 허점투성이 사립학교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계속 되풀이되는 사학비리의 사슬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엄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CI 2021.04.19 memory4444444@newspim.com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공금횡령으로 '파면' 요구를 받은 대전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 A씨가 '정직 2월' 징계만 받은 채 지난 4월 말 사직서를 내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2018년 10월 실무원 A씨의 부패․공익 신고에 따라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 1000만원이 넘는 공금횡령 및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학교법인에 횡령을 주도한 행정실장의 중징계(파면)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결정하겠다"며 징계를 미뤘고 대전교육청은 원안대로 '파면' 의결할 것을 압박하면서 지난해 1월까지 징계 의결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2019년 12월 임금까지 소급해 인건비를 미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실제로 대전교육청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 4월 말 의원면직을 신청해 퇴직했다.

대전지부는 "A씨가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징계를 모면했으므로 연금 수혜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됐다"며 "A씨는 현재 전직 학교 법인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모 학교법인협의회에서 사무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얼마나 솜방망이에 불과한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1000만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파면 요구를 받아도 재단에서 이행을 거부하고 징계를 감경하면서 끝까지 버티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대전지부는 "아무리 중대한 비리를 저질러도 지속적인 재심 요구와 인건비 미지급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관련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계속 되풀이되는 사학비리의 사슬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엄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허점투성이 사립학교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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