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각각 징역40년·5년…2심, 병합심리 후 42년 선고
재판부 "추가기소된 사건으로 형 늘어날 가능성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이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박사'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2심 선고를 열고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각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단체를 조직해 적잖은 수익을 취하고, 영상물을 배포하면서 가담자를 계속 끌어들여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했으며 피해자들의 누적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영상이 계속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이어 "마약·총기 판매를 빙자하고, 유명인을 속여 편취하고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는 등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을 뿐 협박이나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개의 사건이 각자 진행돼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병합 심리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별건으로 추가기소돼 곧 재판을 앞두고 있으므로 추가로 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소 감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태평양' 이모(17)군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5) 씨도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블루99' 임모(35)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2)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30) 씨는 항소 이유가 일부 받아들여져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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