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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빈발·신규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강화…설비 제조단계 안전성 검사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1:00

주요 설비 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사용전검사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확인되고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가 강화되고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가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1일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주 천북산단 대성메탈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3.31 fedor01@newspim.com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제품·설계·시공·사용·유지관리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타워, 블레이드, 100㎾ 초과 연료전지 등 주요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인 6월 전에 실시한다.

또한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와 기관을 정비한다.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근거·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제도를 신설한다.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100㎾ 초과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은 202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임자도 풍력기 [사진=전남도] 2021.05.04 kh10890@newspim.com

이밖에도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해소한다.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태양광 1㎿, 연료전지 300㎾에서 태양광 3㎿, 태양광 외 신재생설비 300㎾(원격감시장치 구비조건)로 확대한다.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하고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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