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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잃은 자사고 폐지 정책…혼란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6:15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6:15

서울시교육청, 경희·한대부고 재판에서도 패소
현정부 일반고 전성시대 교육당국 목표에도 빨간불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법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교육의 평준화를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명분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원의 판단으로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2025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02.18 mironj19@newspim.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경희고(경희학원)와 한대부고(한양학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날 경희·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서울 자사고 8곳이 제기한 재지정 취소 관련 재판은 모두 자사고 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인 70점(100점 만점 기준)을 넘기지 못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8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자사고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자사고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됐다.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자사고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됐고, 서울행정법원에서 4개 재판부로 나눠 심리가 진행됐다.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교육당국의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중심으로 운영 중인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은 셈이다.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 측 관계자는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 자사고는 학교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 제소,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해 교육감 퇴진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현재 자사고 관련 재판에서 모든 시도 교육청이 패소했다"며 "혼란스러운 고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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