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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폐암속출, 교육감 책임…전국 17개 교육청이 책임져라"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0:47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대전교육청 앞 기자회견서 촉구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27일 전국 급식실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조리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이날 오전 대전시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급식실 노동자 폐암 속출에 책임져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장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등이 대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7 memory4444444@newspim.com

대전지부는 "지난 12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학교 급식노동자의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비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 2018년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 A(54) 씨에 대해 업무살 질병을 (지난 4월)인정했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대전지부는 "당시 학비노조가 공개한 자료에는 업무상질병심위원회가 '12년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고 질병 인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리흄은 23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기름을 동반한 가열작업을 할 때 지방 등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물질이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A씨의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김승섭 노무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A씨가 일한 학교식단표를 보면 튀김과 볶음 등의 요리가 포함된 날이 전체 근무일수의 81%(68일)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학비노조는 조리실무사들이 2016년 여름부터 정상 작동하는 환풍기와 공조기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에서 일부 점검과 수리만 해 A씨 등에 대한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급식실 폐암 속출 사태는 사업주인 교육감 책임"이라며 "교육감이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청은 급식실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조리환경의 근본적 개선책을 즉각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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