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한국도 '액티브 ETF' 활짝...당국 "시장활성화 모색"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07:00

미래에셋·삼성 등 액티브 ETF 8개 상장하며 11개
150% 수익률도 등장, 글로벌 ETF 트렌드로 부상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지난해 1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거두며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주식형 액티브 ETF가 국내에 잇따라 출시되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주식형 액티브 ETF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4개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액티브 ETF가 각각 2개씩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이로써 국내 상장된 주식형 액티브 ETF는 총 11개로 늘어났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와 액티브 펀드의 장점을 결합한 ETF다. 패시브 ETF와 달리 기초지수 추종에 그치지 않고, 자산운용사가 재량으로 자산 일부를 운용해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주식형 액티브 ETF의 상장이 허용됐다. 

주식형 액티브 ETF는 지난해 미국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Ark Invest)가 출시한 ETF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투자 트렌드로 떠올랐다. 특히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ARKK)가 지난 한해 동안 150%에 이르는 수익을 내면서 국내에서도 주식형 액티브 ETF를 향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 운용업계에서도 주식형 액티브 ETF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기준, 자산구성내역(PDF) 공개 부분과 관련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관계수가 0.7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해당 ETF는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는 패시브 ETF에 적용되는 상관계수(0.9)와 비교했을 때 완화된 수준이지만 운용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상관계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주식형 액티브 ETF 상품의 자산구성내역을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운용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자칫 매니저의 운용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19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구성내역을 매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불투명(non-transparent), 반투명(semi-transparent) 액티브 ETF의 출시를 허용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거래소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향후 해외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액티브 ETF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있지만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관련 이슈를 인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기준, PDF 공개 등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며 "규제 완화, 해외사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주식형 액티브 ETF는 작년 하반기에 도입됐다.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일단 운용을 하면서 이슈와 문제점들을 한번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 시기가 하반기가 됐다"며 "PDF 공개를 비롯한 자본시장법 문제는 금융위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각각 검토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