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정인양 양부 안모 씨가 항소했다.
안씨는 18일 자신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안씨에 대해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오랜 시간 정인양의 학대를 방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히 "학대행위를 제재하거나 정인양에게 치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안씨는 법정 구속되며 "드릴 말씀 없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 첫째를 위해서 2심을 받기 전까지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양 양모 장모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인양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자행했고 급기야 자신의 발로 강하게 복부를 차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 유지를 위한 중요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장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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