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수처가 18일 관보를 통해 '공수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수처 규칙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한다"며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김 처장은 "규칙안을 입안함에 있어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하위 법령과 관련해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을 공정하게 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른 법령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며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을 정확히 하고 적용 대상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규칙의 제·개정 추진 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을 둬야 한다.
또 해당 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 집행의 경우 △입법 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 표현·자구 등을 변경하는 경우 △예고가 공공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선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다. 처장은 입법예고 후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규칙은 일련번호가 붙어 관보에 게재된다. 규칙 공포일은 관보가 발행한 날이다.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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