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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거취 놓고 법무부-대검 '미묘한' 신경전

기사입력 : 2021년05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6일 07:00

대검, 이성윤 직무정지 요청 검토…불편한 '박범계'
박범계, 대검 승인한 이성윤 기소 관할 문제도 불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지검장은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징계, 직무배제 등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 요청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 등에 대해 현재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후 대검에서 검토 중인 이 지검장 직무배제와 관련된 질문이 연일 이어지자 급기야 박 장관은 "일주일째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게 아니냐"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대검이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 가능성 등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대검이 승인한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 관할 문제에 대해서도 연일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나아가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다 해놓고 관할을 맞추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거나 이해충돌이 되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수원지검으로 지정을 했다"고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검장 거취를 둘러싼 신경전은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문제로까지 흐르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대검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이 지검장 거취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의 미묘한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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