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자사고 측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한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해 총 10곳의 자사고가 당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승인했고 해당 학교들은 이 같은 결정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했고, 8개 학교는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화·배재고는 지난 2월 가장 먼저 승소한 데 이어 숭문·신일고도 3월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번에 중앙·이대부고도 승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세 번 연속 패소했다. 서울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려놓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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