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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인준안 강행, 박병석에 달렸다…"총리 오래 비워두는 것도 부담"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8:33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8:33

윤호중·김기현, 박병석 주재로 오전 원내대표 회동 열고 논의
與 "청문특위는 일 진행해야", 강행 가능성 시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강행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박병석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다.이날 주된 회동 안건은 김부겸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무위원장 보궐선거가 될 전망이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박병석 의장과 만나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 의장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더 해달라"면서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요청을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의장실 앞에서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5.12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의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청문특위 간사는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문특위는 특위대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며 청문특위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의결이 완료되면 본회의에 부의, 전체 의원 표결을 거치게 된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청문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교섭단체 정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인준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서병수 청문위원장이 진행을 거부하더라도 민주당 청문특위 간사가 사회권을 가진 뒤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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