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5월 중 불법 에어라이트 및 도로 위 적치물에 대해 군 담당부서 및 부여군 옥외광고협회 소속회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인 불법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로 업주들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부여군청 전경 [사진=부여군] 2021.05.12 kohhun@newspim.com |
하지만 이는 불법광고물로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전기선 등으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차량통행 방해, 심야시간 빛 공해, 거리경관 저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작동 중인 에어라이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광고물로서 제재를 받으며 미작동 중인 도로 위 에어라이트 및 적치물도 '도로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군은 자진철거 계고 기간 이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강제철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고발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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