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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전] 최초롱 변호사 "분노를 '법'으로 해결하도록 돕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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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설립
'고객의 일상을 지키는 회사' 모토로 회사 운영
"다수 피해도 쉽게 소송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변에서 송사에 휘말릴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 발생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자체도 힘든 경험인데 그런 분들의 일상을 지키자는 생각에서 공동소송 플랫폼을 만들었죠."

법조시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업계로 뛰어든 최초롱(34·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의 말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를 서초동 법조타워가 아닌 스타트업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공유오피스에서 만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인 최초롱 변호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온라인 피해 늘어나는데 법률서비스는 아날로그식

최 변호사는 다수 피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보편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게 됐다고 한다. 지난 2018년 4월 법인 설립 후 약 4개월 만에 플랫폼 형태로 진용을 갖춰 서비스를 런칭했다.

"예전보다는 법률서비스가 많이 보편화됐지만 아직 일반인들은 '법', '소송'이라는 단어에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변호사를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구요"

그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법적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권리실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분야보다 쉽게 디지털화되기 어려운 보수적인 법률서비스를 보면서 '시스템을 통해 바꿔보자,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프로그램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구체화됐고 회사 설립까지 이어졌다.

최 변호사는 "거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현대사회 구조상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빈번해질 수 밖에 없다"며 "P2P 사기라든지 대출사기, 개인 간 공동구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위법행위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가 한 공간에 모이고 이들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변호사를 이어주는 방식으로 좀 더 쉽게,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제보와 기획 통한 다양한 피해사건 진행

화난사람들에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최 변호사는 "BMW 차량결함 화재사건처럼 변호사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 원고를 모집하겠다고 요청한 경우가 있고 마망이양(아이돌 봉제인형 제작업체) 공동구매 피해사건 등 플랫폼 게시판을 통해 일반인들이 제보한 사건들이 있다"며 "저희가 자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한다"고 했다.

화난사람들에선 이동통신사의 5G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유해성분 검출 논란이 된 '국민 아기욕조' 사건 등 다양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 변호사가 4년째 플랫폼을 운영해오면서 다룬 사건은 총 86건이라고 한다. 직접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집단소송이 있냐는 질문에는 '리조트 투자사기' 건을 꼽았다.

그는 "매월 투자금이 카드 정기결제로 나가면서 수익실현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보니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지도 모르고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의 제보로 시작돼 플랫폼에서 같은 사기를 당한 분들이 모여 해당 업체와 대표를 고소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피해자 중에는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내가 사기를 당한건가' 하고 인지한 분들도 많았는데 자동 카드결제를 막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겠지만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인 최초롱 변호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집단소송 맡는 변호사 업무부담도 덜어줘야

최 변호사는 또 집단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자는 생각도 하게 됐다. 집단소송이라고 하면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돈 벌려고 피해자들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집단소송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여러 명에게서 소액의 착수금을 받아도 대부분 인지세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돈으로 나가 받는 돈에 비해 해야 할 일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러한 다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라는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난사람들은 최 변호사가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플랫폼에서 진행할 다수 피해 사건과 유사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금은 저희들끼리 '인간지능'이라 부르며 기획·제보 사건과 가장 비슷한 소송을 다룬 변호사들을 찾고 있지만 다음 단계인 '인공지능'을 통한 변호사 매칭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의 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소송에 필요한 문서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 변호사는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면서 예전에는 원고가 100명이라면 100명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는데 이제는 전자소송시스템에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입력이 되도록 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하나하나 입력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 기대

최 변호사가 생각하는 공동소송이란 무엇일까. 그는 현재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공동소송에서 범위를 넓혀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절차를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법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무겁고 심각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 외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법적 절차에 포함됩니다."

플랫폼에서 소송 뿐만 아니라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내는 '릴레이 탄원'이나 대학 내 온라인 강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등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이유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증권 관련 소송에서만 별도로 규정하던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에 제한 없이 적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50명 이상 공동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상법에 손해액의 5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면 소비자나 변호사 입장에서도 소송을 할 실익이 커지게 된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 시행되면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더 확실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인 최초롱 변호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최초롱 변호사 약력

▲사법연수원 45기 ▲現 화난사람들 대표 ▲前 최초롱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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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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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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