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호프집에서 처음 본 남성의 엉덩이를 만진 3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식당 등에서 절도 행각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유모(39·여) 씨는 지난해 6월 18일 0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A씨에게 "족제비"라며 시비를 걸었다.
A씨가 시비를 피하기 위해 호프집을 나가자 유씨는 A씨를 따라 나가 "누나랑 한잔 하자"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A씨의 엉덩이를 만졌다.
유씨는 같은해 8월 11일 오전 5시 47분쯤엔 서울 서대문구 모 식당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10만원 상당의 광어와 쥐치 등을 훔쳤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 외에 유씨는 음식점 등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유씨는 강제추행을 비롯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판사는 유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압수된 선불카드 1개도 몰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