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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漁心 달래기 위한 상품권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5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2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은 어민들을 위해 100만원 어치 상품권(바우처)이 지급된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의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가는 총 100만원의 영어지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1차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 동안에는 1차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양식어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다.

15개 어종 품목은 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와 같은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안내포스터 [자료=해수부] 2021.05.02 donglee@newspim.com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3일부터 21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6월 14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원×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로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어지원 바우처를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며 "서류 구비의 어려움 등으로 4월에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이번 신청 기간을 꼭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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