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특별검사 임명에 이어 특검보까지 임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보로 서중희 변호사, 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보로 서중희 변호사, 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늘 17시 40분경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현주 세월호참사 특별검사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3 nevermind@newspim.com |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세월호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5명 이내의 파견검사와 각각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다. 특검팀은 내달 중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