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6년간 거주
다음달 10~14일 신청·접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978가구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모집공고 [자료=LH] |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규모는 ▲서울 148가구 ▲인천 334가구 ▲경기 222가구 등 수도권에서 총 704가구이며 지방에는 ▲광주 147가구 ▲전북 48가구 ▲경남 25가구 등 총 274가구다. 다음달 10~14일 신청 및 접수를 받고 결과는 6월 30일에 발표된다.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요건이 신설됐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셋값의 70~80% 수준이고 기본 임대조건의 80%는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는 임대료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에게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개인 경제상황에 맞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감액하면 월 임대료는 2만833원이 증가한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인 무주택·자산 및 소득요건을 유지하면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