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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 뇌물수수' 대학 교수 실형…뇌물 준 강사 벌금형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6:41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교수 채용을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8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대·교수) 씨와 B(40대·교수)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강사 C(40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6월~8월 C씨로부터 교수 채용 대가로 1억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44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430여만원을 구형했다.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공무원, 공립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시간강사(C씨)에게 향응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시간강사의 약점을 쥐고 공갈 비슷하게 금품 뜯어냈고 (C씨에게)일부 돌려준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형사고발 등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여 죄가 면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정 자백했지만 사죄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혹을 못 이기고 뇌물받았다. 향응 중 일부는 돌려줬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단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잘못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뇌물수수의 공범은 아니다. 뇌물받은 금액을 (A씨와) 공유 안했다"며 "A씨와의 관계에서 강요 받아온 사실 많고 C씨도 같은 범죄인데 피해자 프레임을 썼다"고 했다.

B씨는 뇌물을 A씨에게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C씨는 "피고인이지만 고소인이고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스스로 형사처벌 받을 각오하고 고소했고 이러한 교수들 행태 더이상 못참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교수를 희망하는 C씨에게 향응 등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대 교수로서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시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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