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핀란드는 소득비례 벌금제...의도 뭐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형벌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라며 소득이 아닌 재산을 말한 의도가 무었이냐"고 비판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며 "그래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며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인권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소득비례벌금제도를 쓰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다"며 "이렇게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한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