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대낮에 주점에서 50대 자매를 둔기로 때려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혀 구속된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 B(59·여)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8분 뒤 담배 심부름을 다려온 B씨의 동생 C(57·여) 씨도 주점 내 주방에서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2시간 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 쓰러진 상태로 소방당국에 발견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양형 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해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파악하고 피해자들 유족의 입장이나 심경 등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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