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4·7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에서 본투표 전 "사전투표 이겼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며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보도가 금지됐다.
신고를 받고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같은 내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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