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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판매사 처벌에...증권사, 금감원 징계 논리 따진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09:57

금투협, 내부통제 연구용역 발주 추진
자본연, 법조계 등 전문가 초청 토론회
"때린다고 맞고만 있지는 않을 것"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이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등은 판매사가 내부통제에 실패한 책임이 CEO에게 있다는 논리를 들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업계는 이 논리가 적절치 않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증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 의무의 범위를 따져보고 이 조항에 따른 CEO 제재도 가능한 것인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사실상 금감원의 CEO 제재 논리가 적절한지 가려본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자본시장연구원도 오는 28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내부통제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 이슈로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인 만큼 쟁점을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게 토론회 개최 이유다. 금투협 연구 용역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에 대한 해석과 이 조항을 근거로 한 CEO 처벌이 적절한 것인지 토론에 나선다.

세미나 패널로는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동필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정준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은아 삼성증권 컴플라이언스담당 상무가 참석한다. 학계와 법조계, 증권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금감원의 제재 논리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는 그간 금감원의 눈치를 살폈던 증권사 등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CEO 제재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아직 제재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적절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적절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금감원도 수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내부통제 조항을 이유로 CEO 제재를 강행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도 그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사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서 판매사가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해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CEO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금투업계는 법적으로 규정한 내부통제 기준을 모두 마련했음에도 금감원이 '실효적인' 내부통제라는 개념을 가져와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며 반박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며 "이 사안만큼은 때린다고 맞는 게 아니라 법 해석이나 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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