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폭행하고 영상 폭로 협박한 혐의 등…징역 6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팝 아티스트 낸시랭(한국명 박혜령·45) 씨의 전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40)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횡령 및 사기,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최 부장판사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이나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춰 책임이 크다"며 "관계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5년 한 대학교수에게 도자기 작품 300여점을 10억원에 팔아주겠다고 가져간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2월 결혼한 낸시랭 씨와의 부부싸움 도중 폭력을 행사하고 성관계 영상을 폭로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2019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돌연 잠적하면서 지명수배 됐고, 같은 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한편 낸시랭 씨는 전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 씨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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