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공직자, 직무상 비밀로 이익 취득 금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무위, 22일 전체회의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정부 산하기관 직원까지 적용…미공개 정보 이용해도 처벌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장과 임원도 대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개발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할 예정이고,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 정부 산하기관 직원도 공직자 포함…'미공개 정보' 이용해도 처벌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직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신고와 관련해선,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개발이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퇴직 공직자와의 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한다.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를 재발하겠다는 취지다.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선,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가족 채용 제한 규정에선 형제, 자매 등 민법상 가족만 포함되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및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에선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규정에서도 같은 범위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정무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1.04.22 kilroy023@newspim.com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처리 '눈앞'…통과 시 공무원 189만명에 적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189만명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선 적용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려 189만명의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LH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고 해서 공직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느라 행정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의 윤리를 규율하는 법룰과 시행령이 이미 5개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법률을 덜컥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정무위 간사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대다수 공직자를 범죄직단화했다는 표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공직자가 공적인 지위와 사적 이 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신고를 회피하고 제3자가 기피신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에 해당될 때 해당공직자가 신고하는 것이므로 모든 공직자가 일상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의 제정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 용어의 포괄적, 모호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여망을 담아 성의있게 심의한 법이다.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투명화되고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민주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8년 만에 의결 하게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시지탄의 마음이 없지 않으나 오랜 세월 부침이 많았던 법안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