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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세 아버지 살해한 딸 정당방위 1심 무죄→항소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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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93세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0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5월 1일 오후 2시40분께 아버지 B(93)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함께 모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B씨가 사건 당시 성폭행을 시도해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수사단계의 최초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바꼈다며 신빙성이 결여돼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B씨의 명예를 위해 자신이 다 안고 가기로 마음먹었다던 A씨가 8개월간 정당방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A씨가 B씨의 장례절차를 마친 뒤 엄마에게 '장례를 마치면 이사간다. 세상에 저런 엄마는 없다'는 문자를 보면 A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가족들을 원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현장상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웃옷을 벗은 상태에서 격렬히 다투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의 웃옷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며 "또 피고인이 부친의 가슴까지 이불을 덮어줬다 주장하는데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얼굴까지 덮여 있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의 모습을 보였다"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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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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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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