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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단속 강화...불법거래-투자사기 등 집중 적발 나선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08:50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08:51

정부, 관계 차관회의 개최
금융위, 기재부, 경찰 등 단속 총 집합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가격 상승에 따라 불법 거래 및자금세탁, 투자 사기 등이 의심되는 가상 자산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가상자산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16 yooksa@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금감원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해 수사의 전문성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와 같은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에서 차단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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