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하면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친부에게 '아이를 지방 친척 집에 보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살해한 딸이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게 싫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8살이 되도록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라고 말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 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46) 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B양의 친부인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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