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인적분할 공식화한 SK텔레콤, 주가 향방은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6:28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6: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병안 선긋기로 단기 리스크 해소
12% 자사주 소각, 주가 부양 재료
"중장기적 합병 가능성 잔존"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SK텔레콤이 인적분할을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배구조 개편안을 둘러싼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다. 우려되던 물적분할을 피했고 SK지주사와의 합병안에 선을 그었다는 점 역시 주주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데 한몫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합병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만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4일 SKT는 회사를 존속법인인 AI&디지인프라 컴퍼니와 신설법인인 ICT투자전문회사로 인적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갖게 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SK텔레콤 주가 추이 [캡쳐=키움증권 영웅문HTS] 2021.04.15 lovus23@newspim.com

이번 분할이 진행되면 존속법인은 SK브로드밴드를 자회사로 두는 통신 전문회사, 신설법인은 11번가, SK하이닉스, ADT캡스를 품은 투자회사의 역할을 맡게된다. SKT 관계자는 "향후 분할비율, 재상장 일정 등 향후 계획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도 시장과 소통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SKT가 이사회 의결 전 인적분할 계획을 먼저 발표한데는 그간 SKT의 지배구조개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앞서 시장에선 물적분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해왔다.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 기존 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례로 LG화학이 2차전지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한다고 발표할 당시 기존 주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또한 SK 지주회사와의 합병 가능성 역시 주주들의 불안감을 높이던 부분이었다. 오너가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지주사와 중간지주사(현 신설법인)이 합병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된 바 있다. 

증권가에선 이번 SKT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SKT는 분할방식으로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을 공표함과 동시에 지주사와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근 몇 년새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되고 덩치가 커진만큼 지주사의 합병 시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됐다"며 "합병안에 선을 그었으니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SKT 주가 부양을 이끄는 재료다. SKT는 자사주 11.7% 보유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SKT가 보유한 자사주 12%에 대한 전량 소각 작업이 분할 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사주 소각은 EPS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만, 여기에는 더욱 더 중요한 숨겨진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통신사는 자사주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 메리트로 작용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자회사는 성장성에 방점이 있는 만큼 전략적인 자사주 활용 방안 가치를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SKT의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다. 삼성증권은 32만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메리츠증권은 34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렸다.

반면 인적분할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일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회재 연구원은 "분할만으로 자회사 가치가 올라가는게 당연한 수순은 아니다"면서 "SKT는 이번 분할을 통해 새로운 체제에서 11번가, ADT캡스 등 자회사들의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향후 실적으로 실현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지주사와 신설회사와의 합병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합병 리스크는 남아있다"면서 "다만 투자가 입장에선 11번가 등 자회사 IPO 진행이 기대되는 시기인 2022~2023년 합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15일 SKT의 주가는 전일종가대비 2.39% 오른 30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