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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 485개 사업장 점검 결과 부정사례 225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0: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항만건설과 수산자원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총 225건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83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고 46억원의 예산절감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이같은 부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공사 설계·시공 감독 강화, 면세유 관리 강화, 어선 감척 사업 투명성 확보, 해양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해안 안전시설 관리 강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국가 예산 및 보조금이 지원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에 대한 부실 공사, 예산 낭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해수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해수부는 '세계허브항만 도약과 살기좋은 어촌 육성'을 위해 연평균 4535억원 규모 예산 및 보조금을 지난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항만·어항에 1조1287억원, 수산자원에 1조1391억원이 투입됐다.

점검 대상은 100억원 이상 지원된 부산, 인천, 전남지역 소재 485개 사업장이다. 항만·어항 건설, 유류 보조금, 어선 감척, 해양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사업 집행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 4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율화 방안을 제시해 적극행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정적발살례 및 조치 [자료=해수부] 2021.04.15 donglee@newspim.com

점검 결과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부적정 181건, 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을 포함해 총 225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점검결과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8건), 기관주의 및 시정(66건) 조치했다. 또한 안전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4896만원은 환수조치하고 안전관리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사기 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9개 유형별 19개 과제를 추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부패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그 근원부터 살펴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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