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14일 오전 332호 법정에서 열린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가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제안수용 자체를 철회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이유에서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는 당시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및 경관 문제와 2등급 훼손지 대책 등 요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조차 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 이어 민간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 줄줄이 패소했다.
시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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