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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인터넷기업 자본 무한 팽창에 재갈, 제2 제3 알리바바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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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電商, 마이 금융사업 타격 불가피
반 독점법 위반 단속 행정 처벌 상시화
텐센트도 소환 조사 받아, 벌금 부과 가시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마이그룹(螞蟻, 앤트파이낸셜) 인터넷 대출 금리는 15%가 넘어요.  사채업자나 별반 다를게 없지요'. 알리바바 금융 대출상품 화베이(花唄)와 제베이(借唄)를 이용하는 베이징에 사는 구이저우성 출신 중국인 이(壹)씨의 볼멘소리다. 이 씨는 어쩔수 없이 빌리긴 하지만 결재할 때 마다 속이 상하다고 말을 이었다. 

알리바바 자회사 마이그룹의 인터넷 대출 상품 화베이와 제베이는 플라스틱 신용카드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화베이는 상품 구매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1개월 이후부터는 약 15% 이자가 발생한다. 제베이는 금전 대출로 연장시 역시 15% 이자가 붙는다. 중국의 금융권 통상 대출 금리가 4% 안팎인데 비하면 고리대금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이 알리바바(타오바오 텐마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면 알리바바는 업체(상가 및 제조기업)가 물건을 배송할 때 까지 대금을 맡아둔다. 계류 기간이 길게는 10일에 이른다. 이렇게 잠기는 돈이 수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리바바는 이 자금으로 엄청난 레버리지까지 동원해 자회사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을 통해 고금리 대출업무를 해왔다.

 

중국 당국은 2020년 11월 초 예정이었던 융자규모 340억 달러(약 37조 6000억원)의 마이그룹 IPO를 상장 수일전 전격 중단시켰다. 상장을 중단시킨  주요 이유는 사실상 금융회사와 다름없는 마이그룹이 인터넷 과학기술 기업 행세를 하면서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감독관리를 위법적으로 피헤왔다는 것이었다. 중국 당국은 그러면서 알리바바에 대해 전자상거래 본업에 충실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상장 중단 직전인 10월 24일 마윈은 중국 통화 금융당국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한 금융 포럼에서 중국 당국의 시대에 뒤떨어진 금융정책을 작심 비난했다. 당국의 주시속에 오비이락 격으로 마윈의 설화가 터지면서 사태는 한층 악화됐고 마침내 IPO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상황을 빗대 중국에서는 '말(마윈)이 발굽을 잘못 디뎌 넘어졌다(馬失前蹄)'는 말이 유전됐다.

마이그룹 IPO가 무산된지 6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중국 당국은 또다시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2020년 12월 부터 조사해온 반독점법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182억 위안(약 3조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우월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상가 입점 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이른바 '양자택일(2選1)' 압력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왔다고 3조 원 벌금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알리바바 매출 규모(총 매출의 4%)나 중국 경제 및 시장 사이즈로 보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 핵심사업인 전자상거래 분야 문어발 확장세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또 전자상거래 기반의 마이그룹 금융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공룡 알리바바가 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3조 원의 벌금은 마윈이 받을 시련의 예고 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미디어 분야와 클라우드및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 안전 관련 사업을 떼내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마윈 정신(경영)이 가물가물 빛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당국이 알리바바 때리기에 나서자 여론도 서서히 알리바바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알리바바가 상하이시와 공동 투자한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 조차도 11일 알리바바의 반독점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위반 행정처벌 통지. 2021.04.12 chk@newspim.com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파격적인 할인가격에 경쟁적으로 지역 공동구매에 진입하고 있어요. 동네 소상점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전장상거래가 기승을 부릴수록 양호한 일자리가 줄고 영세 상인은 생계 기반을 잃고 있지요'. 베이징의 한 주부는 12일 알리바바 3조 원 반독점법 위반 벌과금에 대해 묻자 이렇게 견해를 털어놨다.

타오바오 플랫폼의 양자택일과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의 고금리 인터넷 대출에 이어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역공동 구매 소매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자본이 비대화할수록 중국판 골목 상권인 중간 영세 유통점이 쇠퇴하고 실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개인 신용 정보와 빅데이터 막강한 자금력 등 정보화시대의 사회 자본을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공룡 기업들이 모두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핀테크 결제와 전자상거래의 집중을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유망 스타트업이 출현하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눈깜짝할 사이에 집어 삼켜버린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 먹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게 돼 있다'. 2008년 무렵 주성치 영화 '창장7호'에서 부잣집 아들 초등학생은 같은 반 가난한 집 아이에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초등학생 입에서 나오는 이 대사는 기성사회의 약육강식 세태를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선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은 가공할 포식력으로 시장을 독과점하고 당국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거대한 투자 왕국을 구축해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표 주자인 이번 알리바바 제재엔 약육강식의 왜곡된 인터넷 기업 시장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있다며 향후 반독점 위반 감시가 다른 대형 인터넷 기업들로 확산하면서 상시적 감독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중국의 한 매체는 관련 보도에서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반 독점법이라는 주사를 맞는 '아이'들에 비유한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에는 첫번째 '아이' 알리바바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사를 맞고 있고, 그 다음 번에는 텅쉰(騰訊,텐센트)이라는 '아이'가 팔을 겉고 불안한 모습으로 주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그 뒤로는 차례로 메이퇀(美團) 디디(滴滴) 징둥(京東) 핀둬둬(拼多多)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주사를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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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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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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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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