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어민이나 수협 직원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뇌물로 받은 인천시 공무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인천시 소속 50대 간부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각종 수산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어민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시청과 옹진군청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민들로부터 꽃게, 홍어 등 수산물을 받아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 맡겨 놓고 회식을 하거나 일부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A씨가 뇌물로 받은 수산물을 횟집에 주고 현금으로 받은 액수는 200만∼300만원가량"이며 "맡긴 수산물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고 말했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건넸다.
해경청 관계자는 "A씨는 수산물을 (뇌물로) 받았다"며 "댓가로 단속된 어민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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