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합병‧분할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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