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정성 이행 위한 최소조치...추가판단 구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MBN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은 효력이 정지됐다. 또 대표이사를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 선임에 참여하는 공모 심사위원에 MBN 종사자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한 조건도 함께 효력이 정지됐다.
방통위는 두 조건의 효력이 정지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인 자본금 증가방안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도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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