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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방통위…"우리 법이 공정위案보다 기업 부담 적고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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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정위 간담회 일주일만에 '자체 온플법' 설명회
"어떤 법이 더 시대변화 잘 담았는지 면밀히 살펴달라"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강점과 입법 취지에 대해 기자들에게 적극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지 일주일만이다.

전 의원 안은 방통위와 전 의원실이 함께 작업한 법안으로 현재 방통위가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율해 접점을 찾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전 의원의 법안을 1대1 비교하며 전 의원 안의 우월함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오후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자스터디를 가졌다.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배춘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자스터디를 진행하는 모습 2021.03.19 nanana@newspim.com

스터디 진행에 앞서 배춘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업무는 방통위의 기본적 설립 근거이자 기본적 책무라고 판단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법의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배 과장은 공정위 정부안과 다른 전 의원 안의 특징에 대해 최소 규제로 플랫폼 산업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최종소비자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율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부분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계약서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법안은 모두 반품, 환불이나 상품노출 순서기준 등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행 강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방통위 안은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만, 공정위 안은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배 과장은 "계약 관계 규율이 필요하지만 플랫폼 산업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어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권고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털 노출기준 공개 의무에 대해서도 전 의원 안은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뒀다. 공정위안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에 노출기준을 기재하고 미 기재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반면, 전 의원 안은 일부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 노출기준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오는 5월 중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원칙'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1 pangbin@newspim.com

현재 전 의원 안과 공정위안은 각각 과방위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당 정책위에서는 두 차례 조정회의를 갖고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두 법안을 개별 법으로 두고 중첩되는 부분을 조율할지, 두 법안을 통합해 제3의 법안으로 만들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책위 차원에서 두 법안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다시 맞닥뜨리게 된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법사위에서 다시 당 정책위에 법안 조율을 요청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소위 통과 이전 최대한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자스터디를 참관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언론에서 이번 이슈를 방통위와 공정위의 부처이기주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안 자체의 시의적절성과 수용성, 옳고 그름을 함께 감안해 어떤 법안이 더 적절한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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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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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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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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