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자신이 '엘시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경제지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이와는 별개로 1억원대 손해배상도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장모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면서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데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고 글을 올렸다.
한 검사장 측은 추후 이같은 내용을 악의적으로 전파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는 지난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작년 자신이 진행하던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