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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있는 北기업이 한국법원에 소송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9:24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9:24

남측 소송대리인 통해 물품대금 소송 제기
"한국과 실질적 관련있는 분쟁…관할권 가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북한 기업이 11년 전 남한 기업에 북한산 아연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평양에 있는 북측 기업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북한 경제단체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산하 기업인 명지총회사, 김한신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가 국내 아연가공업체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선하증권이나 인보이스(송장) 등 증거에 따르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개업자로 불리는 다른 회사가 북한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해 남한 기업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북측 패소로 일단락됐으나 북한 기업이 남측 대리인을 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알려지면서 북한 기업인 명지총회사가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있는지, 한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등 절차적인 부분도 쟁점이 됐다.

앞서 명지총회사와 민경련은 지난 2019년 2월 국내에 있는 김한신 대표에게 돈의 수금에 관한 사항 및 소송대리권 수여권한을 위임했고, 김 대표는 같은 해 8월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명지총회사와 민경련을 대리해 이 사건 소송을 위임했다"며 김 대표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봤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대한민국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해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해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를 들었다.

아울러 "남북한이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했으나 서로 상대 측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남북한의 교역이 국가 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적 교역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북측과 접촉이 중단돼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래내역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만약 두 회사 간 실제 계약관계가 인정되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항소심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5·24 제재 조치 이전에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UN 제재에도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송과 반대로 남한 기업이 북한 기업을 상대로 북한 법원(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는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법원도 법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근 납북 피해자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있는 만큼 북한 기업을 피고로 한국 법원에는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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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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