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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있는 北기업이 한국법원에 소송낼 수 있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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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소송대리인 통해 물품대금 소송 제기
"한국과 실질적 관련있는 분쟁…관할권 가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북한 기업이 11년 전 남한 기업에 북한산 아연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평양에 있는 북측 기업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북한 경제단체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산하 기업인 명지총회사, 김한신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가 국내 아연가공업체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선하증권이나 인보이스(송장) 등 증거에 따르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개업자로 불리는 다른 회사가 북한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해 남한 기업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북측 패소로 일단락됐으나 북한 기업이 남측 대리인을 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알려지면서 북한 기업인 명지총회사가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있는지, 한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등 절차적인 부분도 쟁점이 됐다.

앞서 명지총회사와 민경련은 지난 2019년 2월 국내에 있는 김한신 대표에게 돈의 수금에 관한 사항 및 소송대리권 수여권한을 위임했고, 김 대표는 같은 해 8월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명지총회사와 민경련을 대리해 이 사건 소송을 위임했다"며 김 대표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봤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대한민국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해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해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를 들었다.

아울러 "남북한이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했으나 서로 상대 측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남북한의 교역이 국가 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적 교역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북측과 접촉이 중단돼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래내역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만약 두 회사 간 실제 계약관계가 인정되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항소심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5·24 제재 조치 이전에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UN 제재에도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송과 반대로 남한 기업이 북한 기업을 상대로 북한 법원(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는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법원도 법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근 납북 피해자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있는 만큼 북한 기업을 피고로 한국 법원에는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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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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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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