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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수출대금 달라"…北기업, 한국기업 상대 소송서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1:12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1:13

남한기업 상대 첫 소송 "5·24 제재로 잔금 53억 못 받아"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서 요구한 자료 못내…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된 아연 수출대금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평양에 있는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조선민경련) 산하 A회사 등이 국내 B회사 등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A사는 지난 2010년 2월 아연 가공업체인 B사와 북한산 아연 2600여톤(t)을 600만 달러(한화 약 67억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같은 해 5월 대금 중 일부인 14억원을 중국 국적의 중개회사인 C사를 통해 지급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발생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가 5·24 대북 제재조치를 시행하면서 남북간 교역 및 교류가 중단됐다.

A사는 2019년 8월 "미지급된 아연 수출대금 53억원 중 일부인 1억원 만이라도 달라"며 국내 대북 사업가를 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반면 B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잔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 기업이 남측 대리인을 통해 남한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원고 중 한 명인 김한신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5·24 제재조치가 시행된 지 12년째인데 기업들은 고통 속에서 그동안 미해결된 부분을 법정에서 제기하는 상황이 왔다"며 "교류가 중단돼 있어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은 중개인인 중국 회사에 송금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계약 상대방인 민경련 계좌에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북한 측과 접촉이 중단돼 법원이 요구하는 거래내역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대리인과 상의해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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