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일 최대 지원금액은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총 42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근로자 13만9000명이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61.1%였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